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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이용에 관한 안내 사항과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위례중앙내과외과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병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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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진단(소견)서는 본인만 신청 발급 가능함 (본인 외 발급 불가) - 의료법 제 17조 의거 |
*병명 및 질병분류코드는 진단(소견)서에만 기재 |
*진단서(소견서) 재발행만 구비서류 지참하여 친족 또는 대리인 발급 가능. - 재발행은 3년 이내만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