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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비급여 금액 안내 2024.07.11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5-02-20 조회수 : 67

 

 

*진단(소견)서는 본인만 신청 발급 가능함 (본인 외 발급 불가)

- 의료법 제 17조 의거

*병명 및 질병분류코드는 진단(소견)서에만 기재

*진단서(소견서) 재발행만 구비서류 지참하여 친족 또는 대리인 발급 가능.

- 재발행은 3년 이내만 가능